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0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철의원 등 6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61인 · 더불어민주당 53 · 국민의힘 4 · 무소속 2 · 정의당 2
- 대표김민철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 고영인더불어민주당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경협더불어민주당
- 김병욱더불어민주당
- 김상희더불어민주당
- 김승남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나머지 49인 보기
- 김영주더불어민주당
- 김의겸더불어민주당
- 김종민전 더불어민주당
- 김철민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김홍걸무소속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광온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주민더불어민주당
- 서범수국민의힘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설훈더불어민주당
- 소병철더불어민주당
- 송갑석더불어민주당
- 송재호더불어민주당
- 신동근더불어민주당
- 심상정정의당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양정숙무소속
- 오기형더불어민주당
- 오영환더불어민주당
- 우상호더불어민주당
- 윤영찬더불어민주당
- 윤재갑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이명수국민의힘
- 이병훈더불어민주당
- 이은주정의당
- 인재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임종성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장경태전 더불어민주당
- 전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정춘숙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응천더불어민주당
- 최영희국민의힘
- 최종윤더불어민주당
- 최춘식국민의힘
- 최혜영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홍영표더불어민주당
- 홍정민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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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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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되어 왔음. 그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음.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해야 함. 취약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 및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임. 이 밖에도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성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임.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함. 더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ㆍ생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기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함(안 제1조). 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라. 국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ㆍ면적ㆍ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그 소속기관 등 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둠(안 제18조).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사항을 제외하고는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음(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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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