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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3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다수의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가 되는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음. 그런데 결혼중개계약서 작성 시 수수료ㆍ회비 등에 관한 사항과 해약 또는 해지 시 수수료ㆍ회비 등의 반납에 관한 사항 등의 작성을 규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결혼중개업자로 하여금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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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