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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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은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는 이유로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 있음. 결핵으로 인한 연간 사망자 수(1,610명/2019년)는 코로나19(950명/2020년) 사망자 수보다 약 두 배 정도 많고, 치명률의 경우 5.31%로 코로나19 치명률 0.78%에 비해 6.8배 높음. 우리나라 신규 결핵 환자는 19,933명(10만 명 당 38.8명/ 2020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결핵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핵사망률도 OECD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음. 특히 결핵은 의료보호대상자, 노인,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감염병으로 취약층을 중심으로한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한 감염병임. 현행 결핵예방법은 결핵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제명이 예방에만 국한되어있어 결핵 관리이 중요성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음. 이에 제명을 「결핵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결핵 예방은 물론 체계적 관리의 중요성을 명확히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결핵전문위원회를 이 법에 따른 질병관리청장 직속 결핵전문위원회로 변경하여 결핵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한편 우리나라는 결핵 최대 피해국이자 경험국으로 결핵 퇴치에 대한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키움과 동시에,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 기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또한 감염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일선에서 일하는 결핵 전담 전문 인력에 대한 안전한 업무 환경 제공 및 안전수당 신설 등 처우 개선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결핵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제5조제1항제6호, 제5조의2 및 제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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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