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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3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염성결핵환자와 접촉하여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결핵은 BCG 예방 백신과 결핵약이 나오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잊힌 질병이지만,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은 25년째 OECD 회원국 중 결핵발병률 1위 국가이며, 매일 65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명이 사망하고 있음. 이는 결핵검진을 하더라도 실제 발병으로 나타나지 않는 잠복 결핵에 대한 검사방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결핵예방접종 이후 결핵검진을 생애주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검진 시에는 X선 검사나 객담검사가 아닌 피부반응검사나 인터페론감마 분석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써 한 번의 채혈로 잠복 결핵을 걸러내는 검사방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잠복결핵에 의한 감염과 전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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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