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9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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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게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집약된 융합콘텐츠로서 여가선용은 물론 교육, 건강 등 각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음. 또한 최근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되며 산업적 가치도 더욱 상승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현행법은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다수 담고 있음. 이에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하고 게임배급업 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게임내용정보, 게임사업, 온라인게임제공업 등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게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게임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게임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제작?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라.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제외한 게임 중 비영리 목적으로 교육?학습?종교 등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동호회가 단순 공개 목적의 창작 게임을 제작?배급하는 경우 등을 등급분류면제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27조제1항). 마. 게임위원회는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자가 게임위원회가 구축한 등급분류시스템을 통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바. 게임의 내용수정이 기존의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내용수정 신고제외 대상으로 규정함(안 제30조제1항). 사. 게임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직권 등급조정조치를 요구할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조치 이행 부담 경감 및 구제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5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아.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아이템의 종류ㆍ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59조제1항). 자. 환전, 불법프로그램 등 게임법상 위법한 행위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광고?선전 행위를 금지함(안 제67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차.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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