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8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상헌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울산 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0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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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상당수 국내 게임사들의 수익 구조로 활용되고 있음. 현재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사의 자율규제에 따라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게임업계가 시행한 자율규제는 여러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보를 공개하는 등 효용성이 떨어짐.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유도와 게임이용자 기만이 지나치게 심해진 상황임. 나아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음. 이처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기댓값은 게임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이므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게임제작업자와 게임배급업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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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