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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6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상헌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1-1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 하지만 국내 심의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이는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도 동떨어진 것임. 실제로 국제등급분류연합에서는 개발자가 설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즉시 등급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되, 선정성ㆍ폭력성ㆍ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함(안 제21조제10항, 제21조의10, 제21조의11 및 제4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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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