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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9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등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2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복무평정규칙에서는 법무부장관이 인권옹호, 청렴성, 적시성, 추진력, 합리성, 균형감, 성실성, 친절, 소통, 인화, 자기절제, 리더십, 조직운영을 포함한 평정항목을 정하여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 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가, 최초 기소 이후 확정판결까지 피고인이 무죄를 판결받은 경우, 이는 검사로서의 자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고한 국민을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한 근무평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각 재판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고, 검사가 국가사법시스템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이에 응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상응한다고 할 것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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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