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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5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정숙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2-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물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주ㆍ소유자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주ㆍ소유주 등이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무실이나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이른바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를 둠으로써, 위반 건축물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하고자 함(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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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