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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8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홍익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0-1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은 침수에 대비한 시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건축주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우 및 기상재난으로부터 재해취약주택ㆍ상가의 거주자 및 입주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한다(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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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