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두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양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1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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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또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산광역시의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백화점, 아쿠아몰 등 수익시설은 2009년 최초 임시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랜드마크인 타워동의 건립을 하지 않아 12년간 임시사용기간 연장승인을 하고 있어 연장승인의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2년의 범위에서 임시사용기간을 법률로 규정하고 연장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콘텐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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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