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0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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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위 ‘리얼돌’이라 불리는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위락시설에 해당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업소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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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