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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08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무소속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1 · 국민의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가운데 위락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설치할 수 없음. 이와 관련, 최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인근에서 이른바 성인용 인형(리얼돌)을 이용하여 체험하는 시설이 생겨남에 따라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 등이 보호받지 못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위 ‘리얼돌’이라 불리는 인체형상 성기구를 판매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업소를 포함한 성인용품 판매점을 위락시설에 해당함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최소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해당 업소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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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