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573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3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법」에 따라 건물종류별로 재건축 허가 시 적용해야 할 법령 및 확보해야 할 토지 지분에 관한 요건이 다름. 즉, 단독주택, 오피스텔 및 상가 등 공유건물(1개의 건물에 2인 이상이 소유권을 지분으로 보유한 건물)은 「건축법」에 따라 80% 이상의 지분 확보가 필요하고, 3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주택법」에 따라 75%이상, 80% 이상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은 「건축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100%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을 수 밖에 없음. 실제 서울시 소재 건물들 중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이 대부분(99.6%)을 차지하고 공유건물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안전이 우려되는 노후된 공유건물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와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의 규정 효과를 달성하지도 못하고 있음. 또한, 공유건물은 건축물과 대지의 80% 이상 공유자 동의만 확보하여도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노후화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은 대지 등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집합건물과 공유건물 간 재건축 허가 요건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재건축 지연 및 사업성 악화로 재건축이 중단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임. 따라서 오피스텔 및 상가 등 집합건물의 재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토지 등 지분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고, 시행사 방식으로 집합건물을 재건축 하려는 경우에는 90%이상 토지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 활성화라는 「건축법」의 재건축 등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제11항제2호).

민병덕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