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의안번호 21035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태호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폐기
- 의결일
- 2021-05-07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국민의힘 14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는 접도 의무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인 건축선,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 지역 등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접도 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읍 지역의 경우라도 인구가 2만 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에는 면 지역과 다를 바 없이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므로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 2만 명 미만의 읍 지역 역시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 2만 명 미만인 읍 지역의 경우에도 접도 의무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역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제2항 각 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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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