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득구의원등24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만안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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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의 경우 대부분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는 현행법이 오히려 긴급 대피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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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