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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0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환경노동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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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건설폐기물 처리 규모 등은 2005년 이 법 시행 당시 대비 약 2.5배 증가하였으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이하 “대체과징금”이라 함)의 상한은 1억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대체과징금의 제재 효과가 낮아진 상황임. 이에 대체과징금을 매출액의 5%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2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체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정한 건설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영업정지 및 대체과징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간주(看做)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더라도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상한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나.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본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함(안 제26조제5항). 라. 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신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ㆍ변경신고ㆍ사용신고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함(안 제17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3조). 마.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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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