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2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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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의 높은 산재사고와 만성화된 임금 체불의 핵심 원인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파생하는 낮은 직접 공사비, 건설사 대금 유용 등의 공사비 누수가 지목되어 왔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9년 6월 공공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였고 최근에는 민간발주 공사에도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시스템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계좌를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하여 원천적인 체불방지가 불가능한 구조임. 따라서 보완 방안으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20년 5월 정부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특수계좌를 통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직접지급시스템을 시범 도입하여 현재 국가철도공단 등 7개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바 여타 기관과는 달리 체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등 직접지급의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음. 한편 직접지급시스템을 운용하게 되면 더 이상 체불위험 없이 지급보장이 가능하여 지급보증서가 필요 없게 될 것이나, 현행법에는 체불 상황을 가정한 대금지급보증 제도가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지급 시스템을 체불 근절과 공사비 누수 차단이 가능한 규격으로 제도화하고 모든 공공 발주 공사와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공사에 확대·적용하도록 하며, ‘직접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및 제9항, 제68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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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