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심상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고양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로 직결되는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방지와 예방을 위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사고의 대부분이 3톤 이하 소형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하고 있음. 소형타워크레인 사고의 경우 지브 추락, 와이어 파단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정격하중이 (대형) 타워크레인의 1/4에서 1/6밖에 되지 않는 소형타워크레인이 대형과 같은 무게의 양중 작업을 하는 등의 작업의 범위 및 규격과 무관하게 현장에서 운용되고 있는 실태가 반복적인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었음. 이에 국토교통부는 소형타워크레인 작업의 세부 규격을 정하여 공시하였으나,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상황임. 즉 소형타워크레인을 15층 이상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나, 제도의 미비로 인해 (대형)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운전하면 사용이 가능하여 여전히 대형 건설현장에서 층수 및 지브길이 등과 관계 없이 소형타워크레인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타워크레인의 사용범위를 규격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규격준수 의무를 사용자 및 건설기계조종사에게 부과함으로써 안전사고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0호 및 제40조제3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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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