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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9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성만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이성만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인천 부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지원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 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가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ㆍ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만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모두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이라는 취지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건설근로자들은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 공사장 바닥에 앉거나 누워 쉬어야 하므로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휴게실’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조치해야 하는 시설에 ‘휴게실’을 추가하고, 조치를 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이용 편리성ㆍ시설의 효용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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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