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은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정위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쪽지처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의료인에게 판매수익의 50%를 대가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하는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인 환자나 그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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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