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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974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선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백선희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7-03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8 · 더불어민주당 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결혼준비교육, 부모교육, 가족윤리교육,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을 포함한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건강가정 실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특히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올바른 양육 방법 등의 교육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아동의 보호자로 하여금 부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교육 이수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이수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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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