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정숙의원 등 14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15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 및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정책 수립체계와 각종 건강가정사업 및 전달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정 이래 가정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에 부합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현행법 소관 부처가 법 제정 당시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고, 현행법에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정책과 관련 사업들이 여러 부처의 소관으로 분리되어 있어 여성가족부 단독으로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ㆍ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가족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인 건강가정사의 자격 체계를 개편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가족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정의 건강성 증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를 두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중요 정책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및 그 이용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을 위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부모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가족관계의 발생을 등록하려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라. 시ㆍ도,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ㆍ동에 건강가정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건강가정사업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마.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센터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가정생활지원센터로 명명하고자 함(안 제35조). 바. 여성가족부장관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에게 건강가정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가정사 자격 등급을 1급ㆍ2급으로 구분하며, 건강가정사의 결격사유ㆍ국가시험ㆍ보수교육ㆍ자격취소 및 한국건강가정사협회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7까지, 제35조의8제2항 신설).
서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