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수용 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26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혜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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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 등 집단적 거주시설을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채 집단생활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고,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UN이 대한민국 정부에 효과적인 탈시설전략 수립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 발표된 UN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ㆍ보상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입소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거주시설에 수용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강요받음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인권 보장과 사회통합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등을 말하고, “시설수용피해생존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로서 거주시설에 입소 및 거주하는 동안 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을 말함(안 제2조). 다. 시설수용피해생존자의 보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시설수용피해생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라. 국가는 시설수용피해생존자에게 위원회가 정하는 위로보상금과 시설수용피해로 인한 질환 또는 상이로 인하여 치료를 요할 경우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립정착과 생계유지를 위한 정착금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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