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4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성만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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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유가족이 관련 CCTV 영상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공기관은 감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는 등 사고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범죄 또는 사고의 피해자인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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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