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1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재옥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재옥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한 구청에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어 강력범죄에 이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 등에 대해 적절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의 실시주기 등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고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관리가 더욱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등).

윤재옥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