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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용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용호국민의힘
선거구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150건 이상 적발됐고, 공무원이 돈을 받고 흥신소에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도 발생하였음.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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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