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용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년간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가 150건 이상 적발됐고, 공무원이 돈을 받고 흥신소에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여성의 가족이 살해된 사건도 발생하였음.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국민의 개인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허점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 개정안은 공무원이 그 직권을 이용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조의2 신설).
이용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