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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2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0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0 · 정의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가명정보 및 양립가능성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약화되어 있는 반면, 생체인식정보 등 민감정보 수집의 증가, 데이터의 대규모화, 개인정보 처리의 복잡화 등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인바, 이에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정보주체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등의 권리 등 권리를 신설하여 빅데이터, 인공지능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1.1.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의 정비(안 제15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종전에는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이 일부 배제되었던 것을,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근거로 추가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을 준수하도록 정비함. 1.2.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 확대(안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종전에는 동의를 받을 때에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던 것을, 동의 외의 다른 근거에 따라 처리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등 정보주체의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선함. 1.3. 범죄수사목적의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 정비(안 제18조제2항제7호)종전에는 범죄의 수사목적에 대하여 제3자 제공이 가능하였던 것을, 제3자 제공의 예외조항에서 삭제하여 수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 등이 정한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고 개인정보보호원칙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정비함. 1.4.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경우 고지받을 권리 확대(안 제20조)종전에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를 고지하던 것을,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고지받을 권리를 확대하여 개선함. 1.5.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의 신설(안 제35조의2)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의 요건 및 금지행위를 정함. 1.6.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감독근거규정 신설(안 제35조의3)개인정보의 전송요구와 관련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대한 개인정보영향평가의 의무화 및 보호위원회의 감독근거규정을 신설함. 1.7.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배제 등의 권리 규정 신설(안 제37조의2)정보주체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의 적용에 따라 생명ㆍ 신체ㆍ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 의사결정 등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며, 그 대상이 될 경우라도 이의제기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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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