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철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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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호 및 제71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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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