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06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정문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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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승차 공유업체 이용자의 범죄사건과 같이 의사표시나 사전동의 가능 여부와 무관하게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현행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은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위반행위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등으로 설정되어 전체 매출액의 4%인 유럽에 비하여 경미한 수준이며, 일부 개인정보 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으로 통일하는 등 과징금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5호, 제18조제2항 및 제6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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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