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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27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등10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럽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달리 현행법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할 수 있는 공익제보를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공익제보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을 위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목적 외 사용 또는 제공이 가능하게 하고자 함. 그 외에 현재 가명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식별화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정보주체가 열람권과 정정권 등을 행사하려고 할 때도 재식별화를 할 수가 없어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권리행사 시점에는 예외적으로 재식별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가명정보의 재식별화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열람권과 정정권을 제약한 것은 GDPR이 과학적 연구 등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급부로 하여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등을 제약하려 한 것과 큰 차이가 있어 GDPR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2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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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