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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8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수영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움. 최근 하급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연락을 취했던 사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를 받는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음. 공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직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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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