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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재호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부산 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통합관제센터는 방범, 어린이 보호, 재해 예방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재 230개 이상의 통합관제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를 대신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고, 범죄의 수사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설치·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또는 위탁받아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통합관제센터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개인영상정보가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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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