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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1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1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국민 일상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한 영상촬영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영상정보의 오용·남용 및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한편 인공지능 알고리즘 연구 등을 위한 영상정보의 산업적 활용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일정한 장소를 지속적으로 촬영하는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만을 규율하고 있어 최근의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동의나 모자이크 처리를 통해서만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행사 범위 확대, 신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합리적 보호 및 활용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 규율체계를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안 제2조제4호)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기기를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로, 사람이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는 기기를 이동형 영상촬영기기로 각각 분류함.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영상정보주체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영상정보주체의 행동에 간섭하거나 관찰할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훼손·변경해서는 아니 됨.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기준 등(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1)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와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내판 설치 또는 불빛, 소리 등을 통해 영상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함. 2)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착용 또는 부착·거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함. 3) 향후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새롭게 출현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 등을 위한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 라.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초 촬영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가명처리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통해 영상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현황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함. 3) 일정 규모 이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종사자의 자격 및 교육, 처리 현황 점검 등을 통해 개인영상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를 감독하도록 함. 바.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 보장(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1) 영상정보주체 등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출처 확인, 사본의 발급, 보관, 처리의 정지 또는 삭제를 개인영상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법률에 따라 열람 등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2)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및 사본의 발급을 하는 경우 열람 등을 요구한 자 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만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나 열람을 요구한 목적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에 한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이를 영상정보주체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거나 안내하도록 함. 사. 개인영상정보 분쟁조정(안 제22조)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적용의 일부 제외(안 제23조)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촬영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영상정보, 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이용하는 개인영상정보의 경우에는 제2장부터 제7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 벌칙(안 제28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이용, 훼손, 변경, 위조, 유출하거나 멸실되게 한 자, 고정형 영상촬영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르게 임의로 조작하거나 녹음을 한 자 등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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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