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5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무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12-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정무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대부 등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채권금융회사등과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추심위탁, 그리고 개인금융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 사이의 채무조정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간 채권·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가 연체 관련 정보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권의 연체로 개인금융채무자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3)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개인금융채무자와의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이행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금융회사등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인금융채무자가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개인금융채권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사실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변제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다.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1) 개인금융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자는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추심 위탁을 사전에 인식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위탁추심이나 과잉추심의 우려를 제거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 라.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1) 개별 채권금융회사등이 채무조정을 할 때 보수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개인금융채무자 간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금융회사등은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등의 자율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인금융채무자는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마. 손해배상책임 등(안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1) 추심과 관련된 대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이행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부대의견 가.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나. 금융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채무문제 상담 등 채권금융회사 등이 개인금융채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