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6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승재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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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방식은 담배의 수량이나 니코틴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량은 같을지라도 그 니코틴 농도는 현저히 다르게 주입할 수 있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종류 및 기기의 흡입방식에 따라 니코틴의 소모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니코틴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할 때 책정되는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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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