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완주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충남 천안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나 비용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수력, 원자력, 화력발전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므로 발전소별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별로 상이한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력, 원자력, 화력 등 발전원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상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인상하면서 화력발전의 제세부담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3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자목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박완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