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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3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추경호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추경호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7월 21일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의 범위중 석유중간제품을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 및 유분’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대상 물품을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석유중간제품을 구매·수입하여 정제 원료용으로 투입시 결국 원료에 과세됨으로써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됨. 또한 휘발유 및 등·경유 등 과세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환급이 가능하나, 나프타·항공유·아스팔트 등 내수용 비과세 제품제조에 소요된 물량은 공제·환급이 불가능해짐.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초래해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소비세법 취지에 맞게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용으로 투입되는 잔사유에 대하여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18조제1항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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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