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2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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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이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의 경우 위 예외시설로 규정되지 않아 전통사찰의 전각이나 관리동, 요사채 등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의 추가 신축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전통사찰의 유지ㆍ보존을 위한 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전통사찰을 보존 및 전통문화의 계승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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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