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43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희용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0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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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도시의 균형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일정 규모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년간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면적 47㎢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의 수도권은 39㎢에 달했으나 비수도권은 8㎢에 불과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국토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고,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에도 국토부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기업유치 및 지역 현안 사업들을 적기에 시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여 비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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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