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25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준현의원등10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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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하여 생활비용의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 85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고, 이 중 일부분만이 생활비용 보조, 노후주택 개량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공원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집행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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