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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12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준현의원등10인
대표발의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하여 생활비용의 보조 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민지원사업 실시를 위한 예산으로 총 858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고, 이 중 일부분만이 생활비용 보조, 노후주택 개량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으로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공원설치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으로 집행되었음.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의 증진 및 생활비용의 보조 등을 위한 직접 지원사업의 우선적 시행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 및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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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