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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의안번호 21064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폐기
의결일
2021-07-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 밀집된 훼손지를 토지소유자 등이 직접 정비한 후, 해당 지역의 일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일정비율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나머지 지역은 합법적으로 물류창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훼손지 정비사업이 도입된 이후 실제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 유효기간 만료일(2020.12.31.)도 얼마 남지 않아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시행령에서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범위를 확대하여 법률로써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징수유예기간 및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훼손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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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