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8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됨.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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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