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01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은희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시ㆍ도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정하고 있어, 관할 구역 안에 시ㆍ군을 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기존 법령ㆍ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간의 권한 중복 등이 문제될 수 있음.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종전의 “강원도” 또는 “강원도지사”를 특정한 경우, 생활 전반에서 일반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이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사무 또는 권한이 시ㆍ군 또는 시장ㆍ군수의 사무 또는 권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하는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8항 및 부칙 제5조제6항).

조은희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