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6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재옥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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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기간을 정하여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명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은 지자체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있고, 방역업무에 종사하는데 드는 수당 또는 경비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자체장이 임명한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게 하여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사행정에 혼선을 줄이고자 함(안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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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