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6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석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공항ㆍ항만 등 입ㆍ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 전파 및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관리청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김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