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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6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민석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1 · 시대전환 1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국가들은 국외감염병 발생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조기에 발견 및 대응할 수 있는 국외감염병 위기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국외감염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도 「검역법」에 따라 공항ㆍ항만 등 입ㆍ출국장에 설치된 “해외감염병신고센터”를 통해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 파악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해외감염병 동향 파악 및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외감염병에 대한 발생, 전파 및 대응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질병관리청에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외감염병 정보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국외감염병정보센터를 둠으로써 국외감염병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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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