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4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한무경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1-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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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을 여아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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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