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한무경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한무경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난 2018년 3월 법률개정을 통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에 따르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을 여아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한무경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