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65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원욱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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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교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어있어 시설 내 영유아와 어린이집 교사 등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육활동을 수행해야함.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언어 발달 등 신체 발달이 중요한 영유아에게 음성을 통한 상호작용에 기반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실제 영국에서는 만 11세 미만 어린이의 마스크 미착용을 허용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또한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안전을 목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음. 또한,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장과 교사의 74.9%가 마스크 착용이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가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 교육 시설에 투명마스크 등 보육에 필요한 안정적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 가능케 하여 감염병 위기에도 영유아의 발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함(안 제70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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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