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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 장병에 대한 코로나 19 검사 결과 전체 부대원 301명 중 266명인 약 90%가 확진된 것으로 밝혀짐. 해외파병 중이던 청해부대에 코로나 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하였으나, 국방부와 합참은 파병부대에 대한 접종 검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이와 관련, 파병부대 백신 접종 협의 여부를 두고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정부와 군 당국이 승조원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집단감염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 조항에 따라 군인들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 그 군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백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32조제3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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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