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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8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소병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집단면역 형성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나오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종식시키고 일상 생활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ㆍ장애ㆍ사망에 이른 사람에게 국가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지원에 불과하고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경우는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점에서,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시키기에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내용에 요양기간 중의 휴업손실을 추가하고, 생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와 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하도록 하여,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71조제1항ㆍ제4항, 제71조의3 신설). 또 인과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 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갖는 고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질병관리청장에게 부여하며, 예방 접종시에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접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구제를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제71조제2항, 제71조의2 신설). 아울러 예방 접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시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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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