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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2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희용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하면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하여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않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망이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등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 사망이나 중증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이에 대한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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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